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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트위지' 이젠 달릴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년부터 시범운행 가능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사진)'가 내년 국내에서 시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차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트위지'의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5월 서울시 및 외식업체 BBQ와 함께 '트위지' 시범 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교통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트위지'가 국내 자동차 차종 분류 기준에 맞지 않고 관련 안전 기준이 없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 운행을 불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첨단 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장려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초소형자동차 정의를 새로 만들고 시험 목적의 시범 운행을 허가하면서 '트위지'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차의 한 관계자는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제개정을 환영한다"며 "내년 시범 운행을 진행해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유럽에서 1만5,0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차종이다. 1회 충전으로 최대 1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바퀴가 4개로 이륜차보다 안전하고 크기가 작아 도심 운송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트위지' 카고 모델은 최대 180ℓ, 75㎏까지 짐을 실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고객 60%가 소규모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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