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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제한 위법"
입력2002-02-17 00:00:00
수정
2002.02.17 00:00:00
WTO, 최종판정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5일 미국이 상소한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위법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0월 WTO 분쟁패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최종 위법판정을 받음으로써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분쟁패널과 상소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한ㆍ미 양국은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30일 내에 채택한 뒤 양자협의를 통해 판정내용에 관한 이행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미국이 판정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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