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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이후] 中企매출 15% 줄면 최저 2%대 금리 자금 지원

■정부 후속 보완 대책<br>여·야·정합의 농어업 대책중, 시설확충 등 10개 협의 순탄<br>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은 ISD 고려 구체적 논의 안해

앞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기업은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돼 최저 2% 후반대(3년 만기의 현재 금리 기준)의 저리로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분야에 대해 정부가 2017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예산 규모가 당초의 22조1,000억원보다 최대 2조~3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월 말 정부가 여야와 함께 합의한 한미 FTA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 13개 항목 중 4가지는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가지 항목은 밭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어업시설에 대해 산업용이 아니라 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며, 농어업 면세유제도 영구화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FTA 관련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무역조정지정기업 융자요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달 말 여야와 함께 직전 6개월간 매출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경우 저리의 융자를 해주기로 했던 것을 보다 구체화해 매출감소액 기준을 '15%'로 못 박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내용은 국회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통과시키면 관련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해당 융자의 금리는 변동금리인 '공공자금관리기금대출금리'보다 0.6%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대출금리가 현재 3년물 기준으로 3.41%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2.8%대의 금리로 중소기업 등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해당 융자한도는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3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여야와 합의한 13개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 예산 확보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중 현재 산업용 전기료를 부과받고 있는 농어업시설에 대해 낮은 요율의 농사용 전기세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반대가 심해 실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산업용 정기료 자체도 저렴한데 더 낮은 전기료를 메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농어업 면세유제도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영구화하는 것 역시 재정수입을 튼튼히 하기 위해 비과세제도 등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는 정부 원칙에 어긋나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보완대책은 비교적 순탄하게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야와 합의한 한미 FTA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겠다"며 "아직은 관련 부처와 예산 조율 등이 끝나지 않았지만 기존 보완대책 예산에 최대 2조~3조원이 더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정이 한미 FTA와 관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합의했던 사안 중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업일을 지정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 조항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미국계 유통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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