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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 판매직원에 인센티브 못준다

은행과 보험ㆍ증권 등 금융회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인사고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판매사 직원들은 고객에게 계열사 펀드를 권유할 때 타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함께 추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계열사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판매방식 개선,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계열운용사 판매 비중을 낮추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간접규제를 통해 업계 자발적으로 판매비율을 낮추도록 하고 앞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추가 보안책을 내놓기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때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를 비교ㆍ권유하는 복수추천제를 표준투자준칙에 포함된다. 또 판매사별로 계열사, 비계열사간 펀드 비중은 물론 수익률과 비용 등을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농협 조합 등에 펀드판매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판매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위험이 덜한 상품부터 시작해 점차 주식형 등 고위험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내년 1ㆍ4분기까지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투자업무 규정 등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 판매 실태 점검을 통해 추후 개선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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