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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분야 2단계 구조조정] 기업부문
입력2000-02-09 00:00:00
수정
2000.02.09 00:00:00
◇기업재무구조 안정성 유지=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사후점검과 관리체제를 구축·운용, 성과 미비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철저 이행을 촉구한다. 경영성과 측정지표는 부채비율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바꾼다.새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연내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도록 한다. 상반기중 3,000여개에 달하는 대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의 전산시스템을 개선, 전금융기관 총 신용공여가 2,500억원 이상인 그룹과 그 소속 기업,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기업회생 및 퇴출관련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개선=연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워크아웃에 대한 법적 효력을 뒷받침한다.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영실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기업 선정기준도 강화하고 경영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조기 퇴출이나 졸업을 유도한다.
연내 채권금융기관이 자산관리회사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형태로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 회사를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하며 외국과의 합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산 관련 3법(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을 통폐합한다. 대우 관련 구조조정은 전담조직을 설치, 추진하고 해외채권단 관련 후속조치도 마무리한다.
◇시장규율 강화=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회계제도도 꾸준히 선진화하며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업자금 조달시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한다.
30대 그룹의 상호채무보증은 올해 3월까지 완전 해소하고 부진한 그룹은 동일인의 개인 담보 등 담보보증으로 전환시킨다. 2001년 4월 시행예정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완한다.
◇기술혁신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벤처기업 창업 열기가 지속되도록 자본시장 발전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확충한다. 대기업은 핵심역량의 집중과 R&D 투자확대 등 내부혁신을 가속화시킨다.
효울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지방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나 사이버 무역으로 확산시키고 물류시스템을 혁신,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한다.
숙련된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며 외국어 능력향상 등 글로벌 수준의 산업요소를 확충한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경영관련제도를 선진화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노력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흑자기반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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