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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스크 소송 취하… SK하이닉스 특허 리스크 해소

상호 라이선스 계약 연장… 나노공정 개발 등 협력도

미국 반도체기업인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에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와 더불어 특허권 상호 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등 광범위한 협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도시바에 이어 올해 샌디스크와의 소송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허와 관련된 경영상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체결한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오는 2023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동안 샌디스크에 멀티칩패키지(MCP)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에 필요한 D램을 공급하게 된다.

양사는 지난 2007년 특허권 상호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3월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SK하이닉스는 특허 사용 기간 동안 샌디스크에 매년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샌디스크와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SK하이닉스가 외국계 기업과 벌여온 민사 소송 '리스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일본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는 지난해 12월 일본 법원에 제기한 반도체 기술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SK하이닉스와 차세대 나노 공정기술 공동 개발 등 협력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도시바는 당시 2억7,800만달러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SK하이닉스와 약 3,000억원의 손해 배상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샌디스크와 D램 공급 계약도 체결해 안정적인 발주처를 확보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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