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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산·PCA(오늘의 용어)

◎계획도산/파산위기업체서 분식결산 등 탈법행위도산이 임박한 것을 예상하고 기업 임직원이 ▲지불의사없이 다액의 상품을 사들여 환금 매매하는 사기 ▲회사의 돈이나 사내예금을 횡령하여 도산케 하는 특별배임등 도산과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상투적인 수법으로는 ▲법적으로 회사정리를 신청하고 회사재건을 내세우나 내부적으로는 다액의 분식결산을 하는 방법도 있다. ◎PCA/일 은행자기자본비율 기준미달땐 제재 Prompt Corrective Action:조기시정조치. 일본의 대장성 등 감독당국이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을 지도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도입하는 제도. 일본 국내영업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4%, 국제활동을 하여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이 적용되는 은행은 8%를 각각 밑돌 경우 증자·배당제한, 업무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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