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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홍장표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홍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안산 상록을 지역의 경쟁자였던 이진동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지금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구본철ㆍ윤두환 한나라당 의원, 김세웅 민주당 의원,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 김일윤ㆍ이무영 무소속 의원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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