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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엔貨스와프예금 과세에 법적대응
입력2005-05-04 18:15:43
수정
2005.05.04 18:15:43
김정곤 기자
시중은행들이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에 불복,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ㆍ외환ㆍ한국씨티은행 등 10여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 문제와 관련해 김&장ㆍ세종 등 2개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으며 국세청이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확정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이번 과세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엔화스와프예금 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주축이 돼 정부의 과세방침에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기한인 이달 말 이전까지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국세청은 최근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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