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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진 CD담합 의혹 조사

국민주택채권 조사 결과<br>공정위 넉달간 발표 미뤄<br>사태 해결 전혀 진척없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태상명동서일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지난 7월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의혹 조사가 도무지 진척이 없는 모습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금융회사를 향해 연일 '대포'를 쏘아대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당장 조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주택채권 담합 결과 발표가 언제 나올지 깜깜 무소식이다. 이 조사는 은행들의 CD 담합 여부를 풀 실타래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조사 결과 발표를 4개월이나 미루고 있다. 금융사들의 CD담합 의혹문제까지 미궁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와 관련해 7월 초 각 증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됐지만 10월까지도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되면 2개월 안에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고 조사 및 처분 결과가 발표되는 데 벌써 4개월째 소식이 없다.

국민주택채권 담합은 감사원이 2010년 국토해양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들이 채권 매입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발견해 지난해 5월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7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각 증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총 20개 증권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7개 증권사는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관련 과징금은 수백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 사건이 CD금리 담합과 사건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국민주택채권 조사 과정에서 앰네스티 플러스(추가 감면제도)를 활용한 증권사가 있었냐는 것. 앰네스티 플러스란 특정 사건에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리기 전 또 다른 사건의 담합 사실을 자백하면 두 건의 과징금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 같은 의문도 해소될 수 있는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민주택채권 담합 사건 자체에 대한 리니언시(자진신고)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감면이나 혜택이 실제로 있다면 CD금리 담합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 담합의 정황이 CD금리 담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다. 국민주택채권 담합은 채권 매매과정에서 각 증권사 딜러들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매입가격 정보를 공유한 것이 핵심 정황이다. 이는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CD금리 담합의 정황과도 거의 비슷하다. 딜러들의 국민주택채권 가격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CD금리 정보를 교환한 것 역시 담합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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