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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도시 아파트건립땐<br>4월말부터 교통부담금

5개 대도시 아파트건립땐4월말부터 교통부담금 오는 4월말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도로와 전철사업에 사용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권 주변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1~3% 가량의 상승이 불가피해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ㆍ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 조성,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도시개발 등의 사업에 부과된다. 다만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은 50% 감면혜택을 받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여기에 50%를 추가로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경기도의 준농림지에 33평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가는 최고 400만원정도 오르게 된다.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방자치단체에 60%가 귀속되며 국고분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지자체분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 도로와 광역전철, 환승주차장 등 광역권 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장기창 건교부 교통운영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1~3% 가량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해 입주자 부담이 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가장 큰 애로였던 지자체의 재정난을 크게 완화, 교통시설을 조기에 마련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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