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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교통차로제 도입추진

편도2차선 이상 국도·지방도로 제한통행편도 2차선 이상인 국도와 지방도로의 한 차선을 공익용도로만 사용하는 공익교통차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공공사업으로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버스와 수출용화물차 등 공익성 있는 운송수단의 통행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공익교통차로제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로부터 공익교통차로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 연말까지 도입여부를 최종 확정한뒤 내년중 교통정체가 심각한 도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공익교통차로제의 적용도로는 국도와 지방도로 중 편도 2차선 이상인 도로로 한정되며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버스, 수출용 화물차 등 전용도로로, 2차로는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의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오후 3시까지에서 일요일 오후 12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수도권, 대도시 인근 고속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전용차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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