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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우려기업, 외부감사 의무화
입력2001-09-14 00:00:00
수정
2001.09.14 00:00:00
금감원, 금융사 검사때 이사회 면담
앞으로 금융회사는 여신 거래기업중 분식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이사회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 이사회 면담을 별도로 실시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목표에 미달하면 관련 은행 임직원에 문책이 가해진다.
아울러 비은행 금융회사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에게 우량금고를 중심으로 점포신설을 허용하고 종합금융사는 채권중개 등 신규업무를 허용,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업을 활성화하는 대신 건전성 감독 제고를 위해 신용금고에도 준법감시인, 사외이사제도 등을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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