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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풍부한 실무경험 바탕 정부·기업간 분쟁 해결

■ 뉴엔진 인 로펌 <9> 동인 정부계약팀

조달청·대기업 건설사 출신 등 변호사 5명 화려한 경력 자랑

경쟁업체 부정입찰 밝혀내고 4대강 공사 담합 사건 등도 맡아

정부 계약제도 TF에도 참여… 최저가입찰·공동계약 개선 기여

법무법인 동인 정부계약팀 변호사들이 서울 서초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법인의 간판 법무팀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석·임수정·박세원·김성근·이재권 변호사. /송은석기자

관급공사 등 정부의 주요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은 지난해 240건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5일에 1건 수준으로 2009년(107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올해는 4월까지만 100건에 이르러 연말이면 300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간 계약 관련 분쟁은 왜 계속 늘어날까. 법조계에서는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 제재에 불복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정부 계약이 불합리해도 참고 넘겼던 기업들이 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법무법인 동인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계약팀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정부계약팀은 정부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이다. 대부분의 법무법인(로펌)은 정부 계약 관련 사건을 건설·부동산, IT(정보통신) 등 각 법무 분야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취급한다. 하지만 동인은 공공계약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에 특화된 팀을 꾸려 대처하기로 했다.

동인 정부계약팀의 변호사 수는 5명에 그치지만 개개인의 면모는 화려하다. 소수지만 최정예로 팀을 꾸렸다는 얘기다.

팀장을 맡은 김성근 변호사는 삼성건설 법무팀장 출신에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 이력을 자랑한다. 10년 이상 건설관련 법률분쟁을 수행한 노하우를 살려 '정부계약법 해설'이란 책을 쓰기도 했다.

올해 영입한 윤태석 변호사는 조달청 사내변호사로 14년을 활동했으며 조달청 조달교육원과 조달연구원에서 전문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재권 변호사 역시 조달청에서 7년을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팀 변호사들이 정부 발주기관과 민간 건설회사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장단점을 잘 알고 사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보통신업체 A사를 대리해 조달청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는 팀의 역량을 잘 보여준다. A사는 2014년 조달청이 발주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입찰에 참여해 B사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나중에 B사가 입찰 계약 과정에서 제안서에 일부 내용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달청은 입찰 업체에 '업무에 투입하는 직원은 일정 인원 이상 정직원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요구했는데 B사는 정직원이 모자라자 숫자를 부풀려 보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B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A사는 올 1월 "허위 제안서를 기초로 한 평가는 잘못이므로 B사와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제안서 조작 정황은 다분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긴 쉽지 않았다. B사가 관련 정보를 끝까지 내놓지 않아서다. 이에 동인은 가짜 정직원으로 기재된 당사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결국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다. 결국 조달청이 B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A사는 사업권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정부계약팀은 이 밖에도 4대강과 인천지하철 등의 입찰 담합에 따른 설계 보상비 사건, 4대강 낙동강 유역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분쟁 해결을 넘어 정부계약 관련 제도 개선에 힘을 쏟는 것도 동인 정부계약팀의 차별화된 강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계약팀 변호사들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하는 다수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최저가입찰제나 공동계약제도 등 공공계약 시스템 자체를 크게 바꾼 제도 도입에 기여하기도 했다.

정부계약팀은 유권해석 자문 업무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유권해석 자문은 법으로 규정하지 못한 미시적인 부분에 정부와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법 해석을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유권해석은 명문화된 제도와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일종의 행동지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 입법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김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도를 개선해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며 "우리 팀이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틀어진 공익도 돌려 세우고 비뚤어진 사익도 바로 잡아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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