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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알박기’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겨냥해 아파트 건립예정지에 토지를 미리 사두고 비싼 가격에 수용되도록 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불가능해 진다. 부동산 투기 수법의 하나인 알박기란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개발 예정지의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 거부하면서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 `제자리 환지(토지를 건물 등으로 보상)`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구획 내 다른 토지로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알을 박은 땅`은 법에 의해 구획 내 다른 토지로 강제 환지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해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사업별 방식이 아닌 전체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규정, 알박기 토지에 대해 다른 부지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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