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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노동부 화들짝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노조전환 찬반투표 방침에<br> "참가자 불이익" 저지나서

'발등의 불' 노동부 화들짝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노조전환 찬반투표 방침에 "참가자 불이익" 저지나서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양 노총이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노ㆍ정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부는 12일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가 단위 지부별로 진행하려던 노조 전환에 관한 찬반투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준비위의 찬반투표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경찰에 청사 방호 요청을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투표 참가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직원들에게 하달한 '노조전환 찬반투표 관련 대응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투표소 설치 사전차단 및 투표소 봉쇄 ▦투표 참가 않도록 적극 설득 ▦부서별 방문투표 금지지시 및 저지 ▦주모자 채증활동 강화 ▦투표를 위한 연가ㆍ외출ㆍ출장 금지 등 지침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특히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노조준비위는 과도한 조치라고 맞서 앞으로 충돌이 우려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노조가 공식 출범, 이에 대비해 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미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중앙부처가 노조를 출범시켰는데도 노동부가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7시부터 청사 밖에서 투표를 벌이겠다고 했음에도 본부가 자정까지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일일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형 노조준비위원장은 이날 늦게 "12일로 예정됐던 찬반투표를 일단 철회한다"며 "앞으로의 대응책은 추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노조준비위에는 현재 6급 이하 1,800여명의 직원이 가입돼 있으며 노조준비위는 투표 참가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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