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류] 주세체계 통상마찰 재연 우려

주한EU상공회의소(EUCCK)가 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무역장벽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주세개편과 양자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한EU상의는 최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고품질의 수입 상품을 차별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가세는 상품의 값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 종량세를 도입하면 술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도수에 따른 세금 차이만 남게 돼 주종에 따른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다. 보고서는 이밖에 주류에 대한 관세폐지, 맥주에 대한 공평과세, 「가정용」레이블 부착의무화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요구했다. EU상의는 이 보고서를 이미 한국 정부와 EU에 제출했으며 한국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와 양자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자칫 통상마찰로 번질 우려가 있다. 서로간에 협의가 어려울 경우 EU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또다시 제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U는 지난 97년 소주와 위스키의 차등과세에 대해 제소해 승소했었다. 이에 대해 EU와의 협상당사자인 외무통상부의 관계자는 『패소한 내용은 소주와 위스키의 차등과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며 『종량세를 비롯한 나머지 요구사항은 이번 주세개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종량세 등의 주장은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양자 협의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말해 피소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기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