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장에 판매·관광시설 설치 쉬워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장에 판매시설이나 관광 숙박시설과 같은 문화ㆍ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은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문화ㆍ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 이상인 종합운동장, 아시안게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에만 일정 규모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건립과 유지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민간 부문의 시설투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돔 야구장 건립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