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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금리인하 대상 올해 대출분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 대상을 당초 지난 8월 이후의 신규 대출분에서 올해 이후의 대출분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날 무역회관에서 기업, 국민, 신한, 한미은행장과 재경부 등 부처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중기청은 어음 할인 곤란등으로 납품 대금의 현금화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중소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지원 대출 제도를 적극 확대, 시행키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지원 대출제도는 은행이 지정한 대기업이 발행한 어음을제공하거나 대기업이 연대 보증을 할 경우 대기업에 최근 3개월간 납품한 대금을 10억원 한도에서 신용대출하고 납품 대금을 받을때 대출금을 상환받는 제도다. 중기청은 또 외상 수출 환어음 매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에서 외국 수입업체의 신용조사를 대행해 주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업체가 원할 경우 중도 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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