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이용한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또 결혼 이주여성이나 아동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최소 8시간, 최대 40시간의 교육ㆍ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재범 가능성이 커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다시 처리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 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 이주여성이나 아동ㆍ장애인 등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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