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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자 변호사시험 횟수제한 없애야"

법학전문대학원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변호사시험의 응시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격률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과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변호사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응시 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총 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3년간 집중훈련을 받은 학생들을 시험에서 탈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의사시험이나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기본 소양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무부 안에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성적 순으로 응시자 수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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