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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지하수로 라면 등 만들어 판매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ㆍ커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위생수칙을 어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 휴가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68곳 내에 운영되는 식품취급업체 1,21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불소ㆍ경도ㆍ증발잔류물ㆍ황산이온 등의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ㆍ가락국수ㆍ커피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소가 5곳이었고 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5곳이었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소 1곳, 비빔밥용 지단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 1곳도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유원지, 국ㆍ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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