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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머천트, 국순당 상대 소송 제기

국순당 "계약기간 만료돼 소송 무의미"

국순당[043650]의 백세주 미주 총판권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KM머천트(회장 이건만)는 2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7년부터 미국내 백세주 총판권을 갖고 있던 중 한국의 본사 국순당이 미주본사를 설립, 총판권을 도로 가져간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LA지방법원에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 KM머천트측은 "국순당이 비밀리에 미주 본사(백세주 USA)를 설립한 것은 위법이고, 특히 국순당은 거래처 명단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36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순당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말로 KM머천트측과의 총판권 관련 계약기간이 만료돼 그동안 재계약 협상을 벌여왔으나 서로 조건이안맞아 성사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그런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세주 USA'는 KM머천트처럼 우리와 총판권 계약을 한 별도의회사일뿐 국순당의 미주 본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ㆍ서울=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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