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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2008년 도입 검토

부처간에도 이견, 논란일듯

오는 2008년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 기준 150% 안팎인 유자녀 임금근로자 100만여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근로자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게 된다. EITC는 저소득 가구가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돼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단순히 세금을 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정부 시안이 마련된 만큼 EITC를 참여정부의 ‘정책 브랜드’로 인식하고 2008년 시행을 목표로 9월 정기국회부터 입법작업을 벌이기로 해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뿐 아니라 재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낮은 소득 파악률과 막대한 예산 등을 고려해 5년 후에나 실시하자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논의ㆍ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에서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들어 EITC 전면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에 시행한 뒤 조세 인프라 구축 정도를 봐가면서 2단계로 자녀 없는 근로자 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가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어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EITC 적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EITC 도입이 결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40~160%에 달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초기 5,000원에서 1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 등으로까지 확대하면 2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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