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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수 펀드에 일괄주문 허용

증권사 통합계좌 이용…장외거래 범위도 확대<br>분석자료등 발표후 24시간내 자기매매는 금지

앞으로 외국자산운용사도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피델리티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여러 펀드의 주문을 하나의 주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외국 자산운용사에도 증권사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한개 외국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할 경우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를 개설해 여러 개의 펀드에 일괄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을 경우 국내사와는 달리 개별 펀드마다 증권사 계좌를 모두 개설해 주문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계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유를 확대해 경쟁입찰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주식워런트증권(ELW) 권리행사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거래할 때에도 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사분석 자료 작성, 공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외국계 본사나 계열사 등도 국내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확정ㆍ공표 후 24시간 이전에는 자기매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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