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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급효과등 고려 최종결정 시간 걸릴듯

■ 공정위, 인텔 불공정거래혐의 조사<br>최근 日서 시정권고 이어 국내서도 지위남용 가능성<br>구체적 제재수위는 미지수

해외 파급효과등 고려 최종결정 시간 걸릴듯 ■ 공정위, 인텔 불공정거래혐의 조사최근 日서 시정권고 이어 국내서도 지위남용 가능성구체적 제재수위는 미지수 최광기자 chk0112@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정보기술(IT)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적 비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인텔을 겨냥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PC제조업체에 대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지난 6월 인텔 측에 계약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PC제조업계는 인텔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텔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PC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텔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광고비나 판촉행사 등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서 "중소 PC제조사의 경우 인텔코리아를 통하지 않고 인텔 중앙처리장치(CPU)를 제3국에서 수입하거나 경쟁사의 CPU를 도입하는 경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CPU 판매마저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PC업체 중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텔 CPU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삼보컴퓨터와 주현테크 등이 AMD의 CPU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다. 인텔 경쟁사인 AMD의 CPU는 용산 등 대형 전자상가의 조립 PC나 소매상 완제품 PC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MS와 마찬가지로 인텔도 국내 판결이 해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위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텔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은 프리미엄 전략의 일환으로 인텔의 CPU를 채택했고 삼보나 주연테크 등의 경우도 소비자 신뢰 등을 이유로 인텔 CPU를 채택한 모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내려진 시정권고도 인텔에 대한 제재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정권고는 과징금이나 고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에 해당된다. 오히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보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유사한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영국ㆍ독일ㆍ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인텔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인텔은 미국에서도 AMD에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 PC제조업체들로부터 AMD의 CPU를 구매하지 말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소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MS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는 23일 속개됨에 따라 공정위의 판단에 전세계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8/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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