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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수부족 11조 훨신 웃돌것"

일부 세목 반영안돼 수조원 더 늘듯… 2차추경 증가예상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세수 부족분을 11조원가량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수조원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추경이 정부안을 준용해 통과되더라도 하반기에 이른바 2차 추경을 짤 때 또다시 세수 부족분을 넣어야 하고 이에 따라 2차 추경의 규모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추경 예산안에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당초 전망치(175조4,159억원)보다 11조4,142억원이나 감소한 164조17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세수 부족분 범위에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관세 등 5개 세목에서 본예산보다 1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속세와 개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 등은 본예산 당시의 추계치를 그대로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소득세 등 5개 세목만을 경정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재정위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후 노후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 등 3대 세목이 전체 국세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세입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점,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방식의 세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모든 세목에 대해 세입전망을 추계하는 것이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 제출한 감세법안의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가 추경 예산안에서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 2월 국회에서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기금 분배금 출자시 손금산입 특례(-1,400억원) ▦퇴직소득 세액공제제도 도입(-1,883억원) 등이 의결됐고 4월 제출된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채권 투자시 원천징수 면제(-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감세법안으로 최소 4,000억원, 최대 수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과세 실적에 대한 분석,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추정 곤란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시 세수추계를 재검토해 차후 또 다른 세수결손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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