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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불씨 살리나 했는데… 되레 찬물"

■ 양도세 기준변경 불똥 미분양 모델하우스 가니<br>6억넘는 중대형 매수 실종<br>가계약 해지 잇달아 한숨만<br>계획했던 마케팅마저 취소<br>추가 할인 통해 물량 털어내기 고심

지난주 말 서울 도심 인근의 한 뉴타운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는 인적이 끊긴 채 한산한 모습이었다.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지만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문의전화 한통이 없었다.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처음 양도소득세 면제기준(9억원 이하)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며 "하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버렸다"고 전했다.

신축ㆍ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변경된 데 따른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컸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 6억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는 매수세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면서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3.3㎡당 분양가를 감안하면 서울시내 중대형 미분양은 웬만하면 6억원이 넘는다"며 "이번 양도세 면제기준 변경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85㎡를 넘는 중대형 미분양은 3만1,347가구에 달한다. 업계는 이 중 40% 정도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85㎡ 초과 1,958가구 대부분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신규 구입 문의가 사라진 채 4ㆍ1부동산종합대책 직후 체결됐던 가계약 취소만 잇따르고 있다.



동대문구 B아파트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4ㆍ1대책 이후 성사됐던 가계약 중 20% 정도가 해지된 상태"라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나머지 가계약도 본계약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용인 등 수도권 일대 역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대책발표 직후 층ㆍ향이 좋은 중대형을 선점하기 위해 몰렸던 수요자들의 가계약 취소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용인의 B사 모델하우스 직원은 "겨우 불씨를 살리나 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뒤바뀌면서 아예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라며 "계획했던 마케팅도 모두 취소하고 시장 분위기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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