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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명칭 공방가열

국내외 23개 보험사 “보험용어 사용말라”訴제기<br>법원, 2월 조정 실패후 다시 조정권유 결과 주목


‘보험이라는 말 빼’ ‘절대 못 빼.’ 보험이라는 단어를 놓고 법정까지 온 농협과 보험사들이 법원의 조정에도 불구,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농협공제를 ‘농협보험’으로 바꾸겠다는 농협의 움직임에 반발, 국내외 보험사 23곳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보험명칭사용) 금지’ 소송이 최근 판결에서 조정으로 변경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0일 “당초 지난 12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고를 조정기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월 시도된 1차 조정 이후 석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1차 조정은 농협측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3년 농협중앙회가 농협공제를 ‘농협보험’ ‘농협화재’ 등 일반 민영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농협공제 상품이 일반 보험상품과 똑같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공제라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어감도 부정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생보업계는 그러나 “농협공제가 보험 명칭을 쓸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민영 보험사들과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며 그해 9월 ‘표장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본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농협의 보험 명칭 사용으로 보험시장의 파이를 상당 부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공제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에 이어 업계 4위 수준이었다”며 “공제를 보험으로 바꾼다고 해서 시장 판도가 급격히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월 1차 조정 당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은 ‘공제와 보험을 함께 쓰되 보험을 작게 표기한다’는 내용.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합리적”이라며 찬성한 반면 농협은 “조정안 내용이 모호하다”며 거부했다. 농협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성격상 예스(Yes) 혹은 노(No)만이 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거듭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또다시 조정기일이 잡혀 납득이 안 간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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