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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정보유출 첫 집단소송 접수

피해자 500명 5억원 손해배상 요구…추가소송 이어질듯

GS칼텍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임모씨등 500명의 소송 대리인 이인철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임모씨 등 500명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번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집단 소송으로 앞으로도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임씨 등 피해자 500명은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로서 그 정보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은 이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피해자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존의 다른 정보유출 사건들이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회사가 고의ㆍ조직적으로 관련되는 등 다른 사건에 비해 그 불법성이 현저히 높다”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고통도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윈(WIN)의 이인철변호사는 “이번 1차 소송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순차적으로 소송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GS칼텍스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GS넥스테이션에서 근무하던 정모씨 등 3명은 지난 7~8월께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GS칼텍스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DVD를 제작, 언론사 기자들에게 ‘우연히 주은 것’이라며 제보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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