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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사건 재판 2월 이후 본격화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소송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된 2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판이 시작된 옥션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안영진)에 배당돼 지난해 10월2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하나로텔레콤과 GS칼텍스도 같은 법원 민사22부(부장 김수천)와 민사31부(부장 황적화)에 배당돼 조만간 변론준비기일 등을 거쳐 회사측과 피해고객 간에 뜨거운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정보유출 소송의 경우 쟁점보다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올 연말까지 결론이 날 지도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원은 정보유출 사건의 쟁점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건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거나 한 두개 사건만 대표로 진행한 뒤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나머지 사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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