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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70대 할머니 황혼이혼소송 승소

大法, 70대 할머니 황혼이혼소송 승소「살아야 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미웠을까. 그냥저냥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무엇이 40여년 동안 살아온 그들을 갈라놓았을까.」 4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한 70대 할머니가 「황혼이혼」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이혼을 허락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6일 A모(72·여)씨가 남편 B모(92)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57년께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낳은 뒤 69년에는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순종을 강요하는 남편과 갈등을 겪기 시작하던 중 94년 남편이 자신을 내쫓은 뒤 생활비 조차 주지 않자 96년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서울 가정법원)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남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화해했다. 그러나 남편이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는가 하면 97년 자신의 여생을 위해 현금 10억여원만 남겨둔 채 평생 모은 부동산을 모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자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함께 해로하면 좋겠다」는 이유로 할머니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 등을 이유로 황혼이혼 소송에서 비교적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던 대법원의 종전 판결 경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여년간 부부생활을 하다가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 소송을 낸 원고측에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온 피고가 한차례 이혼소동 후에도 계속 억압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한 데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판결대로 이혼과 함께 남편으로 부터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액 3억원 및 98년 6월 기준 시가 1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3분의1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18: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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