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내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공직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 등 옳지 못한 행동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창구는 공직자 결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설치됐다. 제보내용은 감사부서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자에 대해선 문책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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