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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무공급 개혁 가속도

항만노무공급 개혁 가속도 일부지역노조, 독점권 하역회사로 이양 반발에해양부 범정부 차원서 '개혁委' 구성 추진키로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항만노무공급독점권을 항운노조로부터 하역회사로 넘기는 개선방안과 관련, 일부 지역 노조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는 등 노무공급체제 개혁에 가속도를 내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3일 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해양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계개혁위원회’를 구성, 항운노조 개혁문제를 추진하기로 지난 21일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혁위원회는 항운노조 개혁 관련 중요 정책사안뿐 아니라 특별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인천ㆍ부산 등 각 지방에서도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노동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해양부는 또 하역회사로 전환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대여, 나이든 조기퇴직자에게 지급될 퇴직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도 당초 오는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던 것을 수정, 의원입법 방식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앞당겨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인천항운노조 상용화저지투쟁위원회는 노무공급권에 대한 권리금 차원에서 1인당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주고 완전고용, 60세 정년보상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보상금 차원에서는 지원해줄 수는 없다”며 “상용화체제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조기에 갖추도록 하되 계속해서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항운노조에서 하역회사로 옮겨가거나 나이가 많아 퇴직하는 근로자가 한꺼번에 발생해 지급하지 못하는 퇴직금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줄 수는 있지만 보상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07년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면 현 노조가 아니라 다른 노조에 노무공급권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내비치는 등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인천항운노조는 최근 실시한 대의원 선거에서 상용화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대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20일 해양부에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항운노조 상용화 일정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었다. 입력시간 : 2005/05/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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