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혼식장 앞 시위 가능… 장송곡 트는 것은 안돼

결혼식장 앞에서도 집회나 시위를 할 수는 있지만 장송곡을 트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예식장이 식장 앞에서 꽹과리 등 악기를 치거나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유발시키는 채권자들의 시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집회ㆍ시위 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식장 측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식장 건물 근처에서 장송곡을 틀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만은 받아들였다. 시위 장소가 결혼식장 앞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장송곡을 트는 것은 소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상당히 심각한 명예나 신용 훼손, 업무 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