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예식장이 식장 앞에서 꽹과리 등 악기를 치거나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유발시키는 채권자들의 시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집회ㆍ시위 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식장 측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식장 건물 근처에서 장송곡을 틀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만은 받아들였다. 시위 장소가 결혼식장 앞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장송곡을 트는 것은 소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상당히 심각한 명예나 신용 훼손, 업무 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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