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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논란, 갑을(甲乙) 중 누구의 횡포?


최근 53억 건물주가 된 가수 리쌍과 그의 임차인 간의‘갑을(甲乙) 횡포’ 갈등이 붉어지고 있다.

리쌍 길(길성준)과 개리(강희건)는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한 건물을 구입했다. 그런데 애초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던 업주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운영 중인 ‘팔자 막창’ 개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甲)의 횡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리쌍 길은 2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됐다. 36억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 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해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놀라셨고 우리도 많이 놀랐다”는 것이다.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 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즉, 건물주가 된 리쌍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 대해 도의적인 보상을 해주고자 했지만 임차인이 리쌍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래카드라도 걸어야겠네요’라고 말하며 협의 내용을 번복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번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오히려 임차인인 ‘을(乙)이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 임차인도 이를 의식해 “인터넷에서 내가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혀야겠다”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게재했다.

임차인은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다.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임차인은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에게 5년계약갱신요구권이 허용되지만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해당 임차인은 3억4000만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임차인은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임차인은 “법이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법 재정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리쌍컴퍼니 홈페이지)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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