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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도 KS기준 제정

장례식장횡포 근절위해 산자부, 용어도 표준화앞으로 장례식장에도 KS(국가표준)가 적용돼 유족들이 부당한 장례 서비스 횡포로부터 벗어나 합리적이고 표준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8일 핵가족화의 확산으로 장례식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례서비스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유족들의 권익향상과 서비스선진화를 위해 장례용어, 서비스프로세스, 인프라 등 3종의 장례서비스에 대해 KS 기준을 마련했다. 장례식장 서비스는 특성상 유족의 사전준비가 어렵고 고인에 대한 애도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요금부과가 적지 않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아 왔다. 새 기준은 지금까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절차와 서비스 기준을 제시했다. 또 사망의 접수, 장례 상담, 빈소 설치, 발인 및 정산 등 서비스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했고 거래 계약서에 계약조건, 계약위반 책임 규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접객실 안치실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기본 요건을 규정했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표준화했다. 이밖에 부음은 부고로 바뀌는 등 일제 시대 이후 왜곡된 장례 용어 58개를 표준화했다. 망자 망인 등 여러가지로 불리는 명칭도 고인으로 통일했고 일본식 표기인 조문과 영안실을 각각 문상과 안치실로 바꿨다. 역시 일본식 표기의 잔재인 방명록도 부의록으로 바뀐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장례 서비스업체는 영세성과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불공정 거래가 관행화돼 있다"며 "이번 KS 제정으로 왜곡된 의례의 본래 의미를 되찾는 것은 물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장례 서비스가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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