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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재산명기 기일 연기
입력2003-05-26 00:00:00
수정
2003.05.26 00:00:00
김한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는 26일 전씨측에 내린 재산목록 보정명령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측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낸 재산명시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판사는 재산명시 심리에서 “보정명령을 1회에 한해 연기하며 오는 6월23일까지 전씨의 친ㆍ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 주소, 가격 등 재산관계를 보정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전씨측 변호인인 이양우ㆍ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산명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각종 법률상 애로점이 발견됐다”며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법, 강제집행법 등을 검토해 이번 보정명령이 갖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무료골프, 기념식수, 해외여행, 친인척 재산문제 등 지난번재판 이후 언론이 제기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여부를 떠나 사실관계를 다음 재판 때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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