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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의ㆍ상습 체불한 조선업체 대표 구속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하도급대금도 빼돌려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가압류한 하도급대금까지 빼돌린 혐의로 고의 상습 체불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근로자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6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목포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원청업체인 모 조선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18억여원을 받고도 올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112명에게 임금 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하도급대금을 가압류하자 원청업체와 짜고 도급계약 일자를 허위로 소급 작성해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 경기불황을 틈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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