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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월 20일] 국가경쟁력 높이는 입법

국제경영개발원(IMD)나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각국이 순위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다양한 해답이 있을 수 있지만 ‘입법기관의 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다. ‘입법기관의 경쟁력’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각국의 의회별로 행사권한에 대한 유효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이롭게 행사하고, 선진국가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안목 있는 법, 곧 ‘좋은 입법’을 적기에 제공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경쟁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국회’의 조건인 ‘좋은 입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회의 입법활동을 질적인 면보다 양적 측면에서 이해하려 했던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 수많은 법률의 양산이 현대 민주국가의 보편적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는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등 특히 양적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 과연 현재 시행되는 1,253개의 법률 가운데 국민이 알고 있는 법률명은 몇 개나 될까. 더욱이 발의한 법률안 중 실효성 분석을 거친 법률안이 얼마나 되는지에 의구심이 도달하면 그동안 양적 평가에 지나친 비중을 두어왔다는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면 선진국 의회가 운영하는 질적 평가제도는 어떠한가. 스위스ㆍ독일 및 프랑스는 정부나 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할 때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보고서를 첨부하는 사전 입법평가 또는 입법 이후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입법평가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에 대한 가치중립적 정보를 제공해 소모적 정쟁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입법으로 자국 의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된다. 이제 우리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숙고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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