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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심한 투신사 곧바로 퇴출된다

부실심한 투신사 곧바로 퇴출된다금융권에서 마지막으로 다음달중 투신(운용)사에적기시정제도가 도입돼 순자본비율이 기준치에 미치지못하는 투신은 계약이전(퇴출)등의 경영개선조치를 받게된다. 이에따라 이달중 펀드 클린화에따라 현재화하는 부실을 대주주 책임하에 해결하지 못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순자본비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투신사는 정부의공적자금 지원없이 곧바로 퇴출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1일 그동안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부실문제를 해소하지못해 투신에 적기시정조치 도입을 미뤄왔으나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두 투신의 부실이 해소된만큼 다음달중 적기시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보험·증권·종금·금고 등 다른 금융권에는 이미 적기시정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나 투신사는 시장불안을 우려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이 미뤄져왔다. 이 관계자는 채권시가평가에 앞서 이달 20일께 투신사의 부실이 모두 공개되는만큼 이를 대주주 책임하에 해소하지 못하는 투신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 정부가 부실을 해소했으나 재벌 금융계열사등 주인이 있는 투신사는 공적자금 지원없이 대주주가 부실을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이후 퇴출되는 투신사가 생길 경우 신탁재산만 다른 투신에 계약이전하면 되기때문에 고객의 피해는 발행하지않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처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치지못할 경우 인력.조직축소, 신규업무제한, 자본금증액 등의 경영개선권고를, 120%에 못미칠 경우 인력.조직축소등외에 임원진교체요구나 합병계획수립 등의 경영개선요구를 받게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주식소각.계약이전(퇴출)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는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입력시간 2000/06/11 19: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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