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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개인정보 손쉽게 노출 가능"

인권단체, 전량 리콜 요구

전자여권에 담긴 개인정보가 간단한 통신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도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휴대용전파식별(RFID) 리더기와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도 전자여권 내의 개인정보들이 누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오는 2010년부터 개인지문이 전자칩에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저적했다. RFID리더기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여권을 판독한 결과 전자칩에 담긴 이름과 사진ㆍ주민번호ㆍ여권번호 등을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연석회의 측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에 대한 무관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비롯됐다는 게 더 큰 일”이라며 “정부는 발급된 전자여권을 전량 리콜 조치하고 2010년 시행될 전자칩 내 지문수록 방침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한국-미국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현재의 비자제도 가운데 일부를 전자여행허가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오히려 여행자들의 사법기록정보조회권을 미 정보기관에 넘기는 꼴”이라며 “정부는 미국과 맺은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여행자정보 공유협정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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