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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목회 연루 의원 징역 8월~2년 구형
입력2011-08-24 17:56:39
수정
2011.08.24 17:56:39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에서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진형ㆍ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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