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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200만명 정보유출
입력2005-03-28 18:24:50
수정
2005.03.28 18:24:50
국내 굴지의 A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개인정보가 B택배업체의 한 영업소를 통해 무단으로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택배회사로부터 A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업체인 C홈쇼핑 대표 박모(42)씨를 구속했다.
또 택배 배송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박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B택배회사 영업소 소장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박씨는 K홍삼음료의 택배 배송을 이씨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6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A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이름과 주소ㆍ전화번호를 넘겨받은 혐의다.
B택배업체 영업소장인 이씨는 박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지난해 5월24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K홍삼음료 택배 4만700여건을 처리해주고 택배 운임료 1억2,3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홈쇼핑 인터넷 고객게시판에는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회사측은 “지난해 12월15일자로 개인정보 열람만 가능하고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전산망이 정비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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