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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결합상품 없애고 표준 약정기간은 2년으로

미래부·방통위 개선안 발표

위약금 산정방식 개편

서비스 해지 안내 강화도


앞으로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인터넷·방송 상품 중 일부를 '공짜'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이 도입되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던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했던 '동등할인율'(각 상품별 할인율을 똑같이 하는 것)과 KT·LG유플러스가 요구하던 SK텔레콤의 점유율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합하면 방송 공짜, 초고속 인터넷 공짜' 등으로 소비자에게 결합상품을 안내하거나, 결합상품 중 특정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무료로 팔 수 있도록 약관 신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약관이 개정된 이후에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요금할인하는 행위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결합상품의 위약금 산정 방식도 개편돼 표준 약정기간(기본 2년)이 도입되고 해지 절차에 대한 고지·안내가 강화된다.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마다 약정기간이 들쭉날쭉해 사실상 중도 해지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던 약정-결합 할인 반환금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줄이기로 했다. 현재 결합상품은 가입기간이 긴 고객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다. 미래부는 하반기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상품 위약금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 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도 신설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전체 요금할인 혜택이 줄지 않으면서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조사를 통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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