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을 수주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1~2년 이상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영업소가 원전 주변지역에 등록만 돼 있으면 입찰자격을 줬다. 입찰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건물 등기부등본도 받았지만 한수원은 본사ㆍ영업소를 가정집에 등록하는 편법을 걸러내지 않았다. 의지만 있으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무늬만 지역업체'나 유령업체를 잡아낼 수 있는데도 말이다. 건당 1억~2억원 이하(평균 약 3,000만원)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특정 업체가 122건, 총 39억원의 계약을 부당하게 따낸 점도 수상하기 그지 없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참에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금도 허투루 쓰이는 게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은 부실한 원전 및 부품관리로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해 국민과 기업에 큰 고통을 안겼다. 자신과 한국전력에 끼친 손실만도 수조원에 이른다. 이번에는 원전지역 주민과 업체 지원제도도 부실투성이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부실관리로 신규 원전부지 확보비용이 뛰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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