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3년 세제개편안]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도 과세

올 정기국회 상정예정인 세제개편 안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지난 13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시행을 유보해왔을 만큼 말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만큼 미술계 등 문화계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난 1990년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땀흘려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부유한 개인소장가의 고가 서화와 골동품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국민정서에 맞지않는 것이라며 제도도입을 강행했다. 그러나 미술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은 13년간 시행이 연기됐다.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게 지난 2000년12월. 3년간으로 한정된 유보시한이 올 12월 끝나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경부는 13년간 연기했던 정책을 다시 번복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 깨질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반드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세대상을 2,000만원이상 고가품으로 제한해 일반인들의 중ㆍ저가거래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다. 물론 서화나 골동품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비과세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보유자 우대책은 10년미만 보유자의 경우 양도가액의 3%를 원천징수하거나 80%를 필요경비로 계산해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10년이상 보유자는 1%를 원천징수하거나 90%를 필요경비로 계산해 종합과세하는 방안중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작자와 화랑, 판매상, 법인소장가에게는 현재도 과세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