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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부 前포스코회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2004-08-18 10:47:03
수정
2004.08.18 10:47:03
유상부 前포스코회장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토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매입 적정가가 주당 2만원이었다고 볼 근거는 송재빈의 진술 밖에 없고 오히려 포스코 계열사들이 매입한 주당 3만5천원보다 높게 거래된 사례도 발견된다"며 "피고인들이 적정 매입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해도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거래가 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목적, 거래기간, 의도 등을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주식 매입 경위와 매입대금 조성 방법, 단 1번이뤄진 거래 등으로 볼 때 투기라고 보기어렵다"며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4월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타이거 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천원씩 70억원에 매입토록 지시, 계열사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입력시간 : 2004-08-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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