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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쌍용차] 위탁수수료분쟁, '무쏘' 출고중단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대우자동차판매㈜와의 위탁수수료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출고를 중단했다.출고가 중단된 차량은 무쏘로 지금까지 1천1백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 계약분(1만여대) 출고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보인다. 이같은 출고중단 사태는 쌍용차가 98년 5월 대우에 인수된 이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해온 차량가격의 21%를 최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대우측이 이를거부해 빚어졌다. 쌍용측은 지난해 11월 정부.채권단의 워크아웃 방안 발표이후 위탁판매 수수료인 차량가격의 21%를 15% 이하로 인하해 줄 것을 대우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같은해 12월5일 위탁판매 계약을 즉각 해지한다고 통보한뒤 이달초부터 독자판매망 구축에 나섰다. 이에 대우측은 계약해지시 6개월전 사전통보를 규정한 당초 계약사항을 쌍용측이 명백히 위반했다며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쌍용측은 "기업개선약정서(5호3항2조)에 `2000년 1월1일부터 위탁수수료를 15%이하로 인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여부를 재결정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 대우측에 위탁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대우측이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은 이어 "국내 다른 자동차회사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11-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로서는 기존 계약분에 대해 15%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11.5%까지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측은 "채권단에 질의한 결과 `위탁수수료는 거래사간에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채권단이 기업개선약정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회신이 받았다"며 "쌍용측이 오는 2001년 4월까지로 시한을 두고 있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하고 차량공급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우는 또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위탁수수료를 18%로 인하해 주겠다고 제의했는데도 쌍용측은 이를 거부한 채 독자판매망 구축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우차를 자신들이 함께 팔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복판매는 영업혼선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과 대우는 13일중 임원진간 대책회의를 통해 추가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쉽게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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