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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한미FTA, ISD조항 재검토해야"

외교부 등 중앙정부에 의견서 공식 제출…감소세수 보전ㆍ소상공인 보호대책도 요구


서울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또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 대책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ㆍ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야간에 ISD 조항에 대한 접점 없는 견해차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ISD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시장은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서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류경기 대변인은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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